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0.08.04 제22319호

2010.08.04 제22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제95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