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7.26 개정) | |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2009.04.24 개정) | |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2009.04.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