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09.04.24 제21447호

2009.04.24 제214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의회에 내는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부터 관리위탁하고 있는 행정재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