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2022.04.20 개정)
| 2022.04.20 개정전 | 2022.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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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2022.04.20 개정)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2022.04.20 개정) |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7.21 개정)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2009.04.24 개정) | |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009.04.24 개정) | |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2009.04.24 개정) | |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6.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2009.04.24 개정) |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2009.04.24 개정) | |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009.04.24 개정) |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2009.04.24 개정) |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2009.04.24 개정) |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2009.04.24 개정) | |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2009.04.24 개정) | |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7.21 개정) | |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2009.04.24 개정) | |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2009.04.24 개정) | |
3. 다음 각 목의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2009.04.24 개정) |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2009.04.24 개정) | |
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2009.04.24 개정) | |
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2009.04.24 개정) | |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4.20 개정) |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2009.04.24 개정) | |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2009.04.24 개정) |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2022.04.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