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24.04.30 제34459호

2024.04.30 제344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