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3.12.17 제25003호

2013.12.17 제250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