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3.08.16 신설)

1.

사업 공모(2023.08.16 신설)

2.

대상사업 선정(2023.08.16 신설)

3.

사업수행자 선정(2023.08.16 신설)

4.

시제품 개발(2023.08.16 신설)

5.

시범운용(2023.08.16 신설)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입증시험"이라 한다)(2023.08.16 신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023.08.16 신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2023.08.16 신설)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2023.08.16 신설)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2023.08.16 신설)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2023.08.16 신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08.16 신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2023.08.16 신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2023.08.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