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8조 부칙
2016.12.20 제14422호
2016.12.20 제14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