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3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