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2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
|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2014.05.09 개정) | |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 |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④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
8. 해산에 관한 사항 | |
⑤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⑥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3.06.20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 |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 |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 |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⑦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
⑧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⑨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