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2조 부칙
2014.05.09 제12559호
2014.05.09 제125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