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조 부칙
2023.10.31 제19790호
2023.10.31 제197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을 최종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를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