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7조 부칙

2025.12.30 제21242호

2025.12.30 제212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