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7조 부칙

2025.03.18 제20807호

2025.03.18 제208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