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5조 부칙

2024.02.06 제20190호

2024.02.06 제20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