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법률 제13625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9조【원산지결정기준】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2010.01.01 신설)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0.01.01 신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2010.01.01 신설)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0.01.01 신설)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2010.01.01 신설)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2010.01.01 신설)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2010.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2010.01.01 신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1.0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