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법률 제1362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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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2010.01.01 신설) |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0.01.01 신설) | |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2010.01.01 신설) |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0.01.01 신설) | |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2010.01.01 신설) | |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2010.01.01 신설) | |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2010.01.0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2010.01.01 신설) | |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1.01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