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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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2015.12.29 개정) |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2015.12.29 개정) |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5.12.29 개정) |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5.12.29 개정) |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2015.12.29 개정) |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2015.12.29 개정)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5.12.29 개정)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2015.12.29 개정) |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2015.12.29 개정) |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2015.12.29 개정) |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2015.12.29 개정) |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2015.12.29 개정) |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2015.12.29 개정) |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2015.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2.29 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2.29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