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15.12.29 제13625호

2015.12.29 제136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밀취급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