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3625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4조【벌칙】
개정 전 판본(2013.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8조(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12.29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12.29 신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2015.12.29 신설)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5.12.29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2015.12.29 신설)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015.12.29 신설)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5.12.29 신설)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2015.12.29 신설)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2015.12.29 신설)

③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