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법률 제13625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조【협정관세】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