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법률 제1362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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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3.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2015.12.29 신설) | |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5.12.29 신설) | |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12.29 신설) | |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2015.12.29 신설) |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5.12.29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5.12.29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