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부칙

2021.12.21 제18592호

2021.12.21 제18583호 관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2021.12.21 제185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