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부칙

2019.12.31 제16836호

2019.12.31 제168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