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3조법률 제18592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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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상호협력】 | 제33조【상호협력】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1. 통관 절차의 간소화(2021.12.21 신설) | |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2021.12.21 신설) | |
3. 세관기술의 지원(2021.12.21 신설) | |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2021.12.21 신설) | |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1.12.21 신설) | |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2015.12.29 신설) |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