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24.12.31 제20616호

2024.12.31 제206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