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 [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1.
수출자 또는 생산자(2015.12.29 개정)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2015.12.29 개정)
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7.01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2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