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법률 제13625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18조【상호협력】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1.

수출자 또는 생산자(2015.12.29 개정)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2015.12.29 개정)

3.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2015.12.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2013.03.23 신설)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2013.03.23 신설)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2013.03.23 신설)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2013.03.23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