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5.12.29 개정)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5.12.29 개정)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