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2016.07.01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015.12.29 법률 제13625호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2025.10.01 개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12.31 개정)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5호 부칙 제2조]
2024.01.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35호 부칙 제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3.12.31 신설)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23.12.31 신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