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9935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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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5.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5.12.29 개정)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12.31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3.12.31 신설) | |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23.12.31 신설) | |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