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1조제4항ㆍ제6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