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부칙
2012.02.01 제11294호
2012.02.01 제112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4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