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 도시재정비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1.05.30 개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1.05.30 개정)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2011.05.30 개정)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011.05.30 개정)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2011.05.30 개정)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