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부칙
2015.08.28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2015.08.28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