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률 제21901호 (2026.09.08 개정)

부칙
2026.09.08 개정전2026.09.08 개정후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3.12.26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3.12.26 개정)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2011.05.30 개정)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2011.05.30 개정)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2011.05.30 개정)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2011.05.30 개정)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2011.05.30 개정)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2011.05.30 개정)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2011.05.30 개정)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2011.05.30 개정)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2011.05.30 개정)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2011.05.30 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2011.05.30 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2026.09.08 개정)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011.05.30 개정)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011.05.30 개정)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2011.05.30 개정)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2011.05.30 개정)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011.05.30 개정)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011.05.30 개정)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2011.05.30 개정)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2011.05.30 개정)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2011.05.30 개정)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2011.05.30 개정)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011.05.30 개정)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011.05.30 개정)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011.05.30 개정)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011.05.30 개정)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2011.05.30 개정)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2011.05.30 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2011.05.30 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2026.09.08 개정)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2011.05.30 개정)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2026.09.08 개정)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2011.05.30 개정)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2011.05.30 개정)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2011.05.30 개정)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2011.05.30 개정)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2011.05.30 개정)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