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23.12.26 제19849호
2023.12.26 제198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2호ㆍ제8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