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부칙
2013.07.16 제11924호
2013.07.16 제119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