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부칙

2011.05.30 제10761호

2011.05.30 제107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9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7항 중 "제7호가목"을 "제8호가목"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