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