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 남한과 북한의 관계 ]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