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