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부칙

2017.12.26 제15324호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7.12.26 제1532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