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부칙
2009.02.06 제9451호
2009.02.06 제945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궐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연번 1번, 4번, 69번, 70번, 71번, 72번, 88번, 96번, 112번, 118번, 123번, 124번, 125번, 126번, 132번, 171번, 180번, 186번, 196번, 199번, 216번, 224번, 225번, 226번, 227번, 228번, 229번, 230번, 231번 및 232번 가운데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