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2013.03.23 개정)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2009.02.06 개정)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2009.02.06 개정)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