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