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2017.12.26 개정)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2009.02.06 개정)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2009.02.06 개정)

3.

규제안내서(2009.02.06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