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9>까지 생략

<6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