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2.04.13 제32575호

2022.04.13 제325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립금 부족 해소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