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2023.12.12 개정)
| 2023.12.12 개정전 | 2023.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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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2023.12.12 개정) | |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1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