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2.07.26 제239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